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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조문 176 / 503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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