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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 제2장 / 제1절 / 제14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①
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134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③
법 제134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134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 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황2.
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 에 관한 사항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3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 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
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 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 의 열람장소